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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윤영호, 예고한 '폭로' 없어…경찰 '통일교 의혹' 본격 수사

연합뉴스TV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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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손정혜 변호사>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이 부적절한 지원을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며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지원 논란 문제 이야기에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본부장에서 4년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결심 공판에서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관련해 실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이름들이 공개가 되고, 또 당사자들이 해명에 나섰는데요. 예고를 했지만 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질문 2>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기록을 만들어 지난 9일 뒤늦게 사건을 넘겨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윤 전 본부장의 신빙성이 낮아 수사를 본격화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사건을 넘겨 수사 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이 이첩한 수사보고서에 보면 범죄 혐의를 정치자금법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 혐의,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3> 경찰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확인한 뒤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에 맞춰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수사상황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 어떤 범죄혐의가 적용이 될 거라 보세요?

<질문 3-1> 윤 전 본부장이 교단 돈을 쓰다가 ‘배달사고’를 내놓고서 특검에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도 여야 구분 없이 엄정수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경찰청 국수본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씨가 경찰에 입건돼 정식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추가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사이모’에 이어 ‘링거이모’도 있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5> 박나래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주사이모나 링거이모가 국내법상 의료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일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5-1> 만일 박나래씨가 일명 ‘주사이모’ ‘링거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 추후 범죄 사실이나 형량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질문 5-2> 아직 의혹이지만, 정재형씨를 비롯해 박나래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샤이니 키와 전현무씨까지 개인 SNS나 방송에서 한 발언 등으로 인해 주사이모 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들도 박나래씨만 믿고 만일 외부에서 주사나 링거를 맞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조진웅과 같이 범행을 한 공범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최초 보도한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년범 사건 기록을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질문 7-1> 조진웅씨 10대 범행 전력을 두고 비난과 옹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논쟁도 되고 있는데요. 소년범은 기록에 안 남는데 학폭은 기록에 남기는 것과 관련해 또 다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10대 때 저지른 '죄의 기록'은 언제까지 유효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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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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