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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타고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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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윤정우가 지난 6월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윤정우가 지난 6월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스토킹하던 여성이 사는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정우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전 연인 A씨(52·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정우는 A씨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 후 범행했다. 이후 지인에게서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야산으로 도주했다.

야산에 숨어지내던 윤정우는 범행 같은 달 14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일 공개했다. /사진=대구경찰청

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일 공개했다. /사진=대구경찰청


윤정우는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모멸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 통보를 받은 윤정우는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10여차례나 찔러 무참히 살인했다"며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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