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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사고 후 차 버리고 달아났다 체포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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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시흥시 거모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씨와 승객 등 모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고 지점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범행으로 차를 취득한 것은 아니며,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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