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오후 3시 35분쯤 대전에 사는 A씨(60대 남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은행직원으로 소개한 그는 “고객님의 대환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기존에 체결한 계약이 불법 대출이 됐다.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고객님 명의로 1억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 2450만원이 필요한데 직접 인출해서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덜컥 겁을 먹은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A씨에게 “금감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돈을 찾을 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물어보면 이사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답해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했다. 이 남성은 A씨가 경찰이나 은행에게 신고할 것을 우려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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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사복 차림의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대전시청 북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
덜컥 겁을 먹은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A씨에게 “금감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돈을 찾을 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물어보면 이사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답해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했다. 이 남성은 A씨가 경찰이나 은행에게 신고할 것을 우려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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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경찰에 신고하면 불이익" 협박
이체나 창구 납부가 아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혹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아닐까”라고 의심한 A씨는 남성과 통화가 잠시 끊긴 틈을 이용해 112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 같다. 대출 때문인데 사람이 나와서 돈을 가져간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6일 사복 차림의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대전시청 북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
신고를 접수한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하고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와 둔산지구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대응을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 사건을 통보받은 둔산지구대는 장영섭 경사를 먼저 A씨가 있는 은행으로 보냈다. 은행 앞에서 A씨를 만난 장 경사는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사복 차림으로 접선장소로 뒤따라갔다. 지구대에 있던 이강은 순경 등 2명의 경찰관도 사복으로 갈아 입고 개인 차량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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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신분 숨기기 위해 개인차량 이동
장 경사와 이 순경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접선 장소인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A씨와 한 남성이 만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현금을 건네받을 남성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끝까지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현금을 수거할 남성에게는 “(현금을) 인계받고 곧바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쇼핑백에서 현금을 꺼낸 A씨가 남성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 장 경사가 다가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범죄 여부를 확인했다. 뒤이어 이 순경 등 2명의 경찰관이 합류해 해당 남성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남성은 B씨(50대)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았다.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정말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알려지고 현장에서 2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을 받는 것 자체가 B씨가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조사한 뒤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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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헤달라"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정부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시민께서도 보이스 피싱 범죄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심이 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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