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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적발되자 경찰 매달고 도주…40대 중국인 실형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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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도 경과…법원,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그대로 도주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아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기도 했다.

A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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