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제공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아파트 외벽까지 타고 올라가 무참히 살해한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피고인 윤정우(48)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그는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범행 전 A씨를 스토킹한 윤정우는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보복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 범죄 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며 극도로 잔혹한데다,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또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했지만, 공권력을 탓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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