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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축소에 출판인회의 "즉시 철회하라"

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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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인회의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출판인회의가 11일 경기도의회를 향해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감축과 폐기·제적도서 기증을 골자로 한 두 조례의 철회를 촉구했다.

출판이회의는 성명에서 장서 품질·최신성 저하와 학생 '읽을 권리' 침해, 독서진흥정책 역행을 이유로 제시했다.

첫번째 쟁점은 예산 산정 기준 변경이다. 성명은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기준을 '학교기본운영비 3%'에서 '표준교육비 3%'로 바꾸려는 시도가 예산 모수를 축소해 실질 감액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쟁점은 '도서 기증 활성화'다. 성명은 제적·폐기 예정 도서를 학교·지역사회·국제교류에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미사여구에 그칠 위험을 짚었다. 이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의 유통은 학교도서관을 '도서 처리장'으로 전락시키고, 장서의 품질·최신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다.

이들은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최신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고, 경기도는 평생독서 프로젝트 등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두 조례는 이러한 방향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

정책 연속성 측면도 비판했다. 2023년 2월 경기도의회는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근거를 조례로 명시했는데, 불과 약 3년 만에 역행하려는 시도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판인회의는 학생에게 양질의 신간 제공 의무와 출판 생태계의 양서 출판 의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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