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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7억달러 배상 합의…美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환급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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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수년간 이어진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하며 7억달러의 합의금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환급 절차를 개시했다.

10일(현지시간) 여행 전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관련 통지문 발송이 시작되면서, 6억3000만달러 규모의 소비자 환급 기금이 본격적으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53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를 불법적으로 장악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의 안드로이드 진입을 막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기기에서 인앱 결제를 위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강제했으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사건 종결을 위해 총 7억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이 중 6억3000만달러가 소비자 환급, 7000만달러가 주정부 몫이다.

환급 대상 소비자는 2016~2023년 사이 구글 플레이 결제를 이용했고, 당시 미국 내 법적 주소를 보유한 사용자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1인당 최소 2달러가 지급되고 결제 규모에 비례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구글은 이미 환급 기금 송금을 완료했으며, 환급금은 사용자의 구글 플레이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페이팔과 벤모를 통해 자동 지급된다. 계정 정보가 오래된 경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제외(opt-out) 신청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승인 심리는 2026년 4월 30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할 경우 1차 자동 지급 이후에도 일부 이용자는 보조 청구 절차를 통해 별도 요청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절차를 악용한 사기 시도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환급은 공식 합의 사이트와 각 주 법무장관 안내를 통해 이뤄지며, 비밀번호·은행 계좌·사회보장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사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소비자에게 소규모 환급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앱 생태계 구조에 대한 규제 당국의 문제 제기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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