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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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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의 국가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을 금지한 이후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군경 등에 의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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