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발언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것을 기화로 1948∼1955년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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