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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 및 포기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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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심 재판 중인 12건 항소 취하
선고 사건 22건은 모두 상소 포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재판 중인 건의 상소를 취하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전남·경남 일대 발생한 혼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유가족들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고 일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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