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일각에서 제기한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안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장은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박 팀장은 이날 경찰청에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에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을 목적으로 2018~2020년께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론됐다.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며 사의 의사를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8월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 뒤늦게 사건을 넘기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만일 2018년에 금품수수가 이뤄진 사건이라면 올해 말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이 여권 인사들 의혹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다만 특검은 이번 사건을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논리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적용 혐의 등을 비롯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전담수사팀 인원 구성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특검으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분석한 뒤 의혹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전담수사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