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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검사를 받은 경찰들은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는 없었다.
마약 검사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검사 취지에 대해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반응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