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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STA 심사 강화...한국 관광객, 5년치 SNS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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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자여행허가제(ESTA) 심사 강화 예고
미 "ESTA 신청시 SNS 활동 기록 5년치 제출해야"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10년치 이메일 주소 제출"
"지문·유전자·홍체 등 생체정보도 요구 가능"

[앵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 ESTA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이 비자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제, ESTA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앞으로 ESTA를 신청할 때 5년 동안 SNS에서 활동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의 신상정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심지어 지문과 유전자, 홍채 등 생체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해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종준 / 이민전문변호사 :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막겠다" 비자 취소나 추방조치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단기 방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반이민 정책이 이번 조처의 배경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SNS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방대해 입국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광과 사업이 위축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 : 강연오
디자인 : 김진호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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