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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가치”…경찰대학, 헌법 교육 강화

이데일리 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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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헌법적 감수성 갖춘 법치주의 지도자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관 대상 헌법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학도 교육 프로그램 정비에 나섰다.

경찰대학은 11일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삼아, 경찰관의 헌법 이해와 민주적 법치 질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운영, 헌법 필사 프로그램, 경찰 역사 순례길과 연계해 헌법정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토탐방 등을 도입해 경찰 리더십의 근본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를 초빙해 경찰서장급 경찰관과 일반부처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 헌법사의 시대 구분과 현행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경찰관이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책임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찰대학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실무적 판단과 조직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헌법 가치와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희 학장은 “경찰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찰대학은 경찰관이 헌법적 감수성과 기본권 보호 의식을 갖춘 진정한 법치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 경찰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 경찰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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