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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변호사···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사임한 이유가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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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씨의 전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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