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금품을 받은 뒤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안 전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는 이미 수집돼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안 전 회장 회유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의 임원,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구속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 조작 목적이라고 했다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바꾼 인물로, 검찰은 이 과정에 금품을 동원한 쌍방울의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전 회장 사무실 임대료 7,280만 원을 대신 내고, 안 전 회장 딸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2,705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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