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제주도가 '평화 인권헌장'을 선포했습니다.
4·3의 역사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 원칙을 담은 이번 헌장의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일부 반대 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3, 2, 1. 선포!
'제주 평화 인권헌장'이 선포됐습니다.
헌장은 제주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10장 40조로 구성됐습니다.
4·3의 진실을 알 권리와 피해 회복 권리, 역사 왜곡과 폄훼에 맞설 권리 등 제주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모든 개인은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과 국가, 민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 보편적 인권 기준을 도 차원의 규범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헌장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주도는 4·3이 남긴 인권의 가치를 세계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4·3 영령님들의 가르침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정했습니다.)]
'제주 평화 인권헌장'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종교단체 관계자들은 행사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가짜 평화 인권 폐지하라" 반대 측은 성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2014년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 했지만,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을 둘러싼 강력한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 인권 헌장은 선포 이후 비슷한 반발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인권 헌장들이 반대에 밀려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주 평화 인권 원장이 선포됐지만, 앞으로도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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