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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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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주빈은 이른바 '박사방' 범행 전인 2019년,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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