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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교·민주당 유착 넉달 뭉개고 발 뺀 특검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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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9일 이첩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 확보 등으로 의혹을 인지한 지 4개월 만이다. 선별·편파 수사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발을 뺀 것이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사건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한 것도,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를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그런데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이다. 특히 이 시기에 전재수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전 의원이 통일교 모임에서 축사를 했고, 우리에게 협조하기로 했다’는 통일교 내부 문건도 나왔다.

그런데도 아무런 수사조차 않다가 지난달에야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하더니 특검 종료일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수본 이첩을 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금품 수수 시점에 따라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될 수도 있다.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있지만, 만약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면 특검의 직무유기 책임은 무겁다.

사건 이첩 즉시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국수본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혹여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는다면 뇌물죄(15년) 적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여부 또한 국수본이나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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