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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장, 집무실서 링거 맞아"...'의료법 위반' 고발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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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사진=뉴스1

대구 수성경찰서/사진=뉴스1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았다가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의료진에게 링거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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