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5년 치 소셜미디어(SNS)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했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개국이다.
CBP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준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ESTA 신청 시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P는 이번 계획에 대해 60일 동안 공중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NYT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CBP가 이후 최대 몇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유효기간 2년인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로이터 |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했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개국이다.
CBP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준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ESTA 신청 시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P는 이번 계획에 대해 60일 동안 공중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NYT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CBP가 이후 최대 몇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유효기간 2년인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