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정 의원실 제공).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0일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올리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연 55만원에 더해 한 명당 연 40만원씩 주던 추가 공제 혜택을 연 50만원씩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