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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인세율 정상화,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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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태화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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