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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집중 단속…처벌 강화 추진

OBS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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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1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벌금액수가 적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량의 비산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덤프트럭을 확인합니다.


이 트럭은 사업장에서 토사를 외부로 실어 나르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는 등 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신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과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 2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벌금 상한을 높이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벌금 상한이 300만 원에 불과해 사업장들이 벌금 납부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이번 건의는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을 억제하며 도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저감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최일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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