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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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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 약 9천만 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하며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자녀 보호에 더 합당하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재호 기자 Jay816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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