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이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게 시스템을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탈퇴 방해'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회원 가입은 무척 쉽습니다.
앱에서 가입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뒤 인증을 받으면 바로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탈퇴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선 탈퇴 절차를 찾기 어려운 데다 가입의 2배나 되는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월정액을 내는 와우멤버십 회원은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이정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했다는 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보다 철회 절차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과 다크웹에서 쿠팡 계정 정보 유통 의심 정황이 잇따르는 만큼,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퇴 방해와 이후 처리 과정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정민정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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