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통신3사의 핵심 자원인 동시에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원이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할당 정책 발표하며 통신3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조건을 제시한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향후 5G·6G 서비스 품질과 투자 기조를 좌우할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번 재할당 계획에서 정부는 5세대이동통신(5G) 단독모드(SA) 의무전환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통신3사는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 받기 위해선 모두 5G SA로 전환해야 한다.
실내 기지국(인빌딩) 투자를 많이 할수록 최대 2000억원까지 대가를 할인해주는 옵션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대가 금액은 2조9000억원~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대가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전파법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기존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5G SA 전환 의무, AI·6G 지원”...추가 주파수 경매도 추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이하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 의무화다. 정부는 6G 상용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무선망 구조를 SA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는 현재 구축된 모든 5G 기지국을 2026년 말까지 SA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이후 신규 기지국도 SA 기반으로 연동해야 한다.
재할당대가는 2021년 이후 시장 환경 변화와 5G SA 전환 영향을 종합 고려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연구반은 특화서비스 발굴과 6G·AI 준비를 위해서는 SA 확산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비단독모드(NSA) 기반 구조에선 5G 서비스 일부가 LTE 주파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SA 확산이 LTE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6G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한편 AI 3강국 도약이 국정 최대과제로 부상하고 있어 무선통신 기술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5G SA가 도입 확산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캄큼 이를 반영해 재할당대가를 직전 대가 대비 약 15% 줄어든 3조1000억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가 되면 지연(Latency)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고 자율주행 등 지연 시간이 중요한 서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슬라이싱, 5G IoT(일명 레드켑)처럼 SA에서만 구현 가능한 서비스들도 구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실내 5G 품질 확보를 위해 정부는 통신 3사에 실내 무선망 구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무선국 설치 규모에 따라 재할당 대가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2031년까지 3사 합산 기준 실내 무선국을 1만국 이상 구축하면 1000억원, 2만국 이상이면 2000억원을 감면하는 조건이다.
1.8㎓ 대역(20㎒ 폭), 2.6㎓ 대역(100㎒ 폭)대역에 대해서는 재할당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통상적인 할당 기간은 5년이다. 차세대 기술 변화에 맞춘 대역 정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6G 표준은 결정되지는 않았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6G 주파수 대역과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제 표준기구 연구에서 도출된 기술을 실제 주파수에 적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했다. 김 과장은 “해당 대역은 다음 재할당 때 신규 경매를 할 것인지 다시 재할당을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주파수 공급도 검토 중이다. 김 과장은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5G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현재는 사업자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재량권 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등을 기반으로 ‘이전 대가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정 과정에 사용된 산술식 등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모호한 말로 행정 재량이 과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과장은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14조 1항 취지가 과거 할당 대가가 있는 경우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해 적정한 가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정리가 쉽지 않았다. 이번 재할당 절차를 마무리한 후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가 산정 특성상 당시 시장 환경과 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재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 재량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 사이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정부는 5G SA 의무화는 정부 재량이지만 품질 관리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5G SA로 전환할 경우 기술적으로 5G 코어망을 활용하게 되면서 속도 자체는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품질 관리 여부를 감독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과장은 “현재 NSA 방식에서 SA로 전환되게 되면 일부 속도가 저하될 것은 분명하지만 통신사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셀 플랜 조정이나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속도는 대역폭 영향도 받는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LTE 주파수를 5G 주파수로도 자율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5G SA 전환이 늦어지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SA 전환을 압박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도 품질평가를 지속하면서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고 이용자 체감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5G SA를 의무 사안으로 부과한 만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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