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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검 기소’ 드론작전사령관·국방부 검찰단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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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8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8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임됐다.

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 소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해병특검 수사와 관련해 전날부로 국방부 검찰단장 김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작전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단장 등 관련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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