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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르게 해달라" 당부했는데…성추행 피해 집에 알린 경찰

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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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 수사관 대상 진정서 제출…1000만원 손배도 청구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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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가족이 모르게 해달라"는 성추행 피해자의 요청에도 경찰이 관련 수사 자료를 자택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경찰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자신의 '수사 결과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자택으로 '수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서울 송파경찰서의 수사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인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마사지사는 지난 9월 돌연 중국으로 출국했고, 경찰 수사도 중단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며 우편물을 자택이 아닌 회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누락하고 A 씨의 집으로 통지서를 발송했다.

담당 수사관의 실수로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면서 A 씨의 가족들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A 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핀잔을 듣는 등 예기치 못한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경찰의 행정 착오에 반발한 A 씨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사관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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