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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좀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파혼할 결심’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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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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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법정에서 결혼 가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상천외한 소송이 펼쳐졌다. 파혼을 요구한 남성은 예비 신부에게 지급한 차이리(彩禮·신랑 측이 신부 가족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보내는 예물 또는 금전)뿐만 아니라 식비, 심지어 성인용품 구매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6개월 동거 후 파국

10일 중국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펑(賀峯·가명)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중매를 통해 약혼한 왕창(王暢·가명)에게 2만 위안(약 370만원)의 첫 번째 차이리를 지급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남성의 마라탕 가게에서 함께 생활하며 약 6개월간 일했다.

허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파혼의 이유는 왕씨가 일할 때 가벼운 일만 골라 했고 결정적으로 “마라탕 등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다. 예단 2만 위안과 함께 연애 기간 지출된 3만 위안(550만원)도 ‘연애 개시 비용’으로 반환 청구했는데, 이 중에는 남성이 사준 성인용품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법원 “감정적 증여는 환불 불가”

법원은 남성이 주장한 식비, 데이트 비용, 그리고 특히 성인용품 구매 등은 ‘감정적 가치’에 해당하는 연인 간의 증여로 간주하고 이는 차이리가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 “사랑에 대한 지출은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두 사람이 6개월간 함께 생활한 사실을 감안해 최고인민법원의 ‘예단 반환에 관한 사법 해석’에 따라 ‘공평 원칙’을 적용했다. 여성 왕씨가 이 기간 동안 마라탕 가게에서 무급으로 노동에 기여한 점 역시 고려됐지만, 최종적으로 왕씨가 차이리 2만 위안 중 1만 위안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결국, 남성은 연애에 소비한 비용과 성인용품 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차이리의 절반만 돌려받는 것으로 이 황당한 소송은 막을 내렸다.

주아문 통신원 fall09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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