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野정희용, '자녀 셋 이상이면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발의

연합뉴스 박수윤
원문보기
소득세법 개정안도…3자녀 이상 가구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0일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

정 의원은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높였다.

지금은 세 번째 자녀부터 연 55만원에 더해 한 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를 연 50만원씩 추가 공제되도록 상향 조정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la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아이브 안유진
  3. 3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4. 4윤종신 건강 문제
    윤종신 건강 문제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