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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추진한···'불법체류자 사업장 단속' 무산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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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朴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勞 반대에 무산
강압단속↑···“사전 동의 출입도 안 지켜져”
이용우 “단속 현장에 영장주의 적용해야”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추진했던 외국인 고용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해왔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에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 추진 상황을 문의한 결과 법무부는 신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 측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알려 왔다”며 “조사권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조사권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미등록 이주민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전 예고 없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다. 현행 출입은 법무부가 주거권자나 관리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2월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방안에 출입조사권을 포함했다. 하지만 출입조사권 신설은 노동계 등 여러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노동계는 출입조사권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압적 단속을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 대표가 1일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등록 이주민은 33명이다. 현장을 급습하는 일명 ‘토끼몰이식 단속’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베트남 국적 뚜안 씨도 10월 28일 법무부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정규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주거권자 사전 동의 절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출입조사권은 토끼몰이식 단속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로나19 기간인 3년을 제외하면 매년 2만~3만 명 규모로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왔다. 이 의원은 “사업장 출입조사는 헌법상 영장 발부 대상”이라며 “법무부는 사업장 출입조사권 추진 중단에 그치지 말고 단속 현장에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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