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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년간 불법체류하던 인터폴 적색수배자 국외 송환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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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해외 취업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A씨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숙소에서 검거했다. 그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뒤 약 11년간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 상태로 체류 중이던 B씨도 지난달 27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숙소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 공무원 동행하에 본국으로 송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 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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