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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남도의원 거창·산청·함양사건 배·보상법 통과 촉구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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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법행위 인정하고도 배상 등 외면, 대정부 건의안 발의

김일수 경남도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김일수 경남도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김일수 경남도의원이 10일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719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국회는 최근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김 도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이 된다.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되었는데도 배·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보상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과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조속히 배·보상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유족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28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후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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