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 제안..현재는 '일반투자'한 KB금융만 가능
금융권 "관치금융" 우려 목소리
국민연금 4대 금융지주 지분율 및 지분보유목적/그래픽=김지영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를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꺼냈다. 국민연금은 금융지주 지분을 6~8%씩 보유해 최대 주주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사외이사를 추천한 적은 없다. 이 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관여하는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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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국민연금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추진한 이찬진, 지배구조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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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8개 금융지주회장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경영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소속돼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장 선임시 주주의 의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주주가 추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전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지분 8.56% 보유 중이고 하나금융(8.68%) 신한금융(9.10%) 우리금융(6.68%) 지분도 6~8% 가량 보유중인 최대주주다.
이 원장은 지난 2021년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 차원에서 금융지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 인물이다. 당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금융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연금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소속돼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장 선임시 주주의 의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주주가 추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전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지분 8.56% 보유 중이고 하나금융(8.68%) 신한금융(9.10%) 우리금융(6.68%) 지분도 6~8% 가량 보유중인 최대주주다.
이 원장은 지난 2021년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 차원에서 금융지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 인물이다. 당시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금융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연금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4대금융지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한 사례는 없다. 과점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금융은 4명의 사외이사가 주주 추천으로 구성됐으나 다른 지주는 대부분 외부추천 사외이사이라서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KB금융의 경우 현재는 7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외부 전문기관 추천으로 선임 됐고, 하나금융은 외부전문기관 추천이 4명으로 다수를 이룬다. 사외이사가 추천하거나 지원부서가 추천하는 경우가 각각 4명, 1명이다. 신한금융은 주주 추천 2명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추천 2명, 외부전문기관 5명으로 구성됐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방식/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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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KB금융만 사외이사 추천 가능..금융권 "관치금융 우려, 보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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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려면 지분보유 목적이 '일반투자' 거나 '경영참여'야 한다. 현재 KB금융만 유일하게 '일반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하나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지분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3월 각각 단순투자로 변경해 투자목적을 다시 바꿔야 사외이사 추천이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근 투자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등 책임투자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금융지주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법개정 등으로 주주의 역할이 중요해 진만큼 국민연금이나 다른 주주들이 사외이사 추천에 적극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추천 여부나 절차 등을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다른 주요 주주인 삼양사(JB금융) OK저축은행(IM금융) 롯데그룹(BNK금융) 등도 사외이사 추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가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는 만큼 '관치금융' 우려가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사외이사 선임까지 더해지면 국가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추천제를 도입하더라도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인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은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추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추천을 하더라도, 관치금융 등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함께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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