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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착수···“공소시효 만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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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지난 7월18일 통일교 본부. 정효진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지난 7월18일 통일교 본부. 정효진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사건을 넘겨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쯤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통일교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기록을 넘겨 받은 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등에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을 받은 사건의 경우 12월 말 이후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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