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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욕조 방치해 사망 30대 부부 구속 기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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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캠 4800개·다각도 포렌식 등 분석
아내 아동학대 살해, 남편 아동복지법 위반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부인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8분 동안 폭행한 뒤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내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홈캠 4,800여 개를 전부 재분석하고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부검의 1차 소견 등을 종합하는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여수=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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