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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홍장원 비화폰 기록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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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0일 “어제(9일) 오후 박 전 처장을 비화폰 사용자 기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불법계엄 이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4시43분쯤 조 전 원장에게 전화해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점을 얘기하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원장이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화폰은 경호처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시키면 통신 내역 등 정보가 삭제된다.

조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고,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4시51분쯤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 암호 자재 보안사고를 명분 삼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했다.


특검은 이 통화 전날 홍 전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당시 면직 처리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도 반납될 예정이었는데, 조 전 원장 등이 이를 알면서도 원격 로그아웃을 실행해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런 점을 들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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