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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에 경제안보 추가…안보 개념 확대 반영

연합뉴스 최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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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물자·첨단기술 포함…특정비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사항을 기밀성이 높은 '특정비밀'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거 군사력과 외교에 집중됐던 안보 개념이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 공급망 불안정, 첨단 기술 유출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방위, 외교,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로 지정된 특정비밀에 경제안보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 운용 기준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특정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운용기준을 5년마다 개정한다.

이번은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조만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일본 NEC가 공개한 사이버 공격 대응 시설[교도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NEC가 공개한 사이버 공격 대응 시설
[교도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특정비밀은 유출될 경우 일본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의 의결로 지정한다.


특정비밀 취급자는 범죄 이력이나 채무, 정신질환 유무 등을 포함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정비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중요 경제안보 정보 보호·활용법을 시행했다.

사이버 공격이나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 경제안보 정보'로 지정했다.


정보 누설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500만엔(약 4천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특정비밀 누설시 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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