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경찰,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법인은 검찰行

이데일리 정윤지
원문보기
성시경 누나 측, ‘등록 의무 신설 몰랐다’ 취지 주장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성시경이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됐다. 경찰은 성씨 누나와 법인만을 검찰에 넘겼다.

가수 성시경. (사진=연합뉴스)

가수 성시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씨의 누나와 에스케이재원 법인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앞서 두 사람과 이 회사가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성씨 누나와 사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2. 2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3. 3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