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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개월 아들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기소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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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0일)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또 그의 남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한 뒤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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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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