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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주장 이준석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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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의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특검이 '한동훈' 등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하려 했다며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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