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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내려앉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부식 중고 복공판’···이장우 대전시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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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 혐의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차량·보행자 통행용 임시 구조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등교 가설 교량 공사와 관련해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해당 복공판 사용 문제를 지적했던 건설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중고 복공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웠다’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등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되자 시는 임시 대체 교량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임시 교량에 부식된 중고 복공판이 일부 사용됐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대전시는 “경제성 문제와 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국토부 점검서 위법사항 확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164202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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