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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도 폭행한 만취 60대…징역 6개월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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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채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때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8시 59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 B 씨에게 여러 차례 욕하고 운전 중이던 B 씨 옆구리를 주먹으로 반복해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이를 참다못한 인근 파출소 앞에 정차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A 씨는 따라 내린 뒤 B 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을 사용해 폭행했다.

A 씨는 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경찰관 어깨를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작년에는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운전자와 보행자 등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도 폭행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정에 비춰보면 일정 기간 교화시설에 수용해 재범 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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