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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에 4000만원·시계" 진술 나왔는데…논란 속 사건 넘긴 특검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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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통일교 옛 2인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현금 4000만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에게 청탁한 사안이 무엇이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특검팀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편파 수사'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논란이 커진 직후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전체를 국수본에 이첩한 행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단 지적이다.

또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길 때까지 특검팀이 수사를 뭉개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도 나오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본인들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지난 8월 진술을 확보했을 때 바로 이첩을 했어야 한다"며 "형사 재판 증언에서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국수본에 이첩한 것을 보면 편파수사가 있었다는 것 자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고 하던데, 특검팀이 사건을 가만히 들고만 있다가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본인들이 어떻게든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바로 이첩을 했어야 한다. 오해를 받을 상황이라면 더 엄격히 다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MK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편파수사"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별건 수사라고 볼 수 있지만 특검팀이 수사해서 구속까지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똑같은 절차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8년 범죄라면 올해 12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사실상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쥐고 있으면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명백한 범죄다.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한 상태에서 국수본에 이첩을 한 것은 수사를 사실상 못하도록 수사 방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팀들이 최근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유독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늦게 이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판단해 이첩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첩이 됐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 국수본이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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