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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빈뮤직, 유다빈 상대로 3억 원 손해배상 소송 및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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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빌리빈뮤직이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에게 전속계약 위반 및 템퍼링 동조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을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계약 위반에 따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외부 세력인 엠피엠지(MPMG)에 대한 템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건이다.

빌리빈뮤직 김빌리 대표는 유튜브 채널 '빌리쇼'를 통해 유다빈 측이 현 소속사에 요구했던 구체적인 부당 사항들을 공개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다빈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금 4천만 원 추가 지급과 200석 이상의 공연 진행 거부 등 기존 계약을 무시한 무리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 소속사에 경쟁 관계인 타 기획사(MPMG) 직원 투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김빌리 대표는 이 요구가 업계 상식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템퍼링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외부 세력의 템퍼링에 동조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행동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계약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한다.

김빌리 대표는 "이번 소송은 회사의 금전적 피해 회복은 물론, 신의를 저버리고 템퍼링에 동조하는 뮤지션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빌리빈뮤직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을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템퍼링 사례"라고 규정하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투자해 온 현 소속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템퍼링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 소속사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빌리빈뮤직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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