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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피고발' 우범기 전주시장…경찰, 불송치 결정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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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사이클링타운 사고 두고 한승우 시의원이 고발
경찰 "고발장 검토 결과 법적 구성요건 충족하지 않아"
역으로 운영사에게 고발당했던 한 의원 사건도 불송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5월2일 전북 전주시 전주리사이클링센터에서 원인불명의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입구에 경찰통제선이 걸려 있다. 2024.05.0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5월2일 전북 전주시 전주리사이클링센터에서 원인불명의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입구에 경찰통제선이 걸려 있다. 2024.05.0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전북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주시의원으로부터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 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개시의 구체적 근거나 사유·정황 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등이 발생할 때 내려진다.

앞서 한승우 시의원은 지난 10월 "전주시가 무자격 기업에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승인을 내줬고, 이로 인해 불법 운영이 발생해 폭발사고로 이어졌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실제 주장된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고발 자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별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은 그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한승우 의원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운영사 자격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 쟁점이 됐으나, 경찰은 "공적인 의정활동 중 이뤄진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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