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이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를 먼저 제안한 것은 명태균 씨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본 뒤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9년 넘는 정치 공백으로 당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에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해 명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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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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