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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잡혀갔는데 월급 100%...1년간 1억6000만원 받아간 공무원

매일경제 이용건 기자(moda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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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기소에도 연봉 1.6억
탄핵소추 탓 감액 규정 피해가
1년째 출근 없이 월 천만원 수령
직위 해제된 부하는 월 200만원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자신이 몸 담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 가까이 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435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월급을 합산하면 연봉은 1억6329만원에 달한다.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올해 1월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해왔다.

통상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이지만 조 청장의 상황은 다르다. 기소되기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조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원이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올해 10월과 11월 402만원, 454만원을 수령했다.

지난달 변론 종결된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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